potenON
약관 및 정책

서비스 이용약관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회원 자격·가입
  3. 제3장 계정·구성원·권한
  4. 제4장 인재 정보의 열람·이용
  5. 제5장 채용공고·전형·대화
  6. 제6장 사업자회원의 법령상 의무·특칙
  7. 제7장 이용료·유료서비스
  8. 제8장 근무관리 서비스
  9. 제9장 회사의 역할·책임
  10. 제10장 이용제한·해지·데이터 처리
  11. 제11장 보칙
  12.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하이어인(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채용 지원 서비스 "포텐온(potenON)"의 사업자용 서비스 "포텐온 비즈"(이하 "비즈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회원과 회사 사이의 권리·의무·책임, 그리고 사업자회원이 비즈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받는 인재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인재 서비스"란 회사가 구직자에게 제공하는 포텐온 앱을, "인재회원"이란 포텐온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서류를 만들고 지원하는 개인 회원을, "버디"란 인재회원이 초대한 지지자회원을 말한다.
  2. "사업자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 비즈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개인사업자·기관과 그 소속 담당자를 통칭하며, 조직의 유형은 다음 세 가지다. 유형은 회사가 가입 심사에서 정하고, 사업자회원이 임의로 바꿀 수 없다.
    • 고용기업회원: 자기 사업장에 인재회원을 채용할 목적으로 채용공고를 내고 지원서를 받는 사업자.
    • 파트너회원(연계기업): 회사와 제휴하여 인재회원의 취업을 연계·지원하는 사업자(장애인 고용 컨설팅·연계 고용 사업자 등). 파트너회원은 회사가 정한 범위에서 인재풀 열람·제안 발송·담당 인재 관리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 기관회원: 「장애인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등록·신고된 복지기관·직업재활시설·정신건강복지센터·발달장애인훈련센터·특수학교(전공과) 등 및 그 소속 담당자로서, 담당 인재회원의 취업 준비를 함께 돕기 위하여 비즈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
  3. "관리자"란 사업자회원 조직을 대표하여 계정·구성원·권한을 총괄하는 자연인을, "매니저"·"담당자"란 관리자로부터 권한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이 약관에서 "담당자"는 문맥에 따라 관리자·매니저를 포함한다.
  4. "지원서"란 인재회원이 인재 서비스에서 만들어 특정 채용공고에 제출한 서류 묶음(이력서·자기소개서·희망 근무 조건·고용기업이 요구한 서류·근무 배려 요청서·비상 연락처 등)을, "지원 건"이란 그 제출로 생긴 하나의 전형 사건을 말한다.
  5. "스냅샷"이란 인재회원이 지원서를 제출한 시점의 내용을 고정하여 암호화 보관한 사본을 말한다. 인재회원이 이후 자기 서류를 고쳐도 스냅샷은 바뀌지 않는다.
  6. "인재풀"이란 파트너회원·기관회원이 취업 연계·지원을 위하여 열람할 수 있는 인재회원 목록을 말한다. 인재풀에 실리는 인재회원의 범위와 항목은 인재회원이 동의한 범위에 한한다(제13조).
  7. "담당 인재"란 기관회원·파트너회원과 인재회원이 서로 수락하여 맺은 관계(이하 "관계")에 따라 그 사업자회원의 담당자가 함께 준비를 돕는 인재회원을 말한다.
  8. "전형 대화"란 지원 건에 붙은 고용기업회원과 인재회원 사이의 대화 채널을, "관계 대화"란 담당 인재 관계에 붙은 담당자와 인재회원 사이의 대화 채널을 말한다.
  9. "비상 연락처"란 인재회원이 지원서에 올린 버디 가운데 고용기업회원이 채용 뒤 비상 상황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을 말한다.
  10. "민감정보"란 인재회원의 장애 정보(장애 유형·정도·복지카드 여부), 근무 배려 요청서, 인재회원이 올린 소견서·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여 다루는 정보를 말한다.
  11. "열람 서약"이란 담당자가 민감정보를 처음 열람하기 전에 1회 확인하는 준수 약정(인재 정보 보호의무 약정 및 민감정보 열람 서약 B부)을 말한다.
  12. "위임 편집"이란 인재회원이 먼저 요청하여 열어 준 경우에 한하여, 담당자가 제한된 시간 동안 인재회원의 지원서를 대신 고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13. "유료서비스"란 회사가 사업자회원에게 대금을 받고 제공하는 서비스(요금제·구독·컨설팅 등)를, "근무관리 서비스"란 채용 뒤 근태·근무 배려의 관리를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
  14.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관계 법령과 서비스 안의 안내에 따른다.

제3조 (약관의 게시·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을 비즈 서비스 가입 화면과 설정 화면, 그리고 회사의 웹사이트(potenon.com)에 게시하고, 사업자회원이 언제든 전문과 이전 버전을 볼 수 있게 한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개정 시 적용일자와 개정 사유를 밝혀 적용일자 7일 전(사업자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비즈 서비스에 공지하고, 관리자의 등록 이메일로 개별 통지한다.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통지하면서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히 알렸는데도 사업자회원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사업자회원이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회사는 해지 시점까지 변경 전 약관을 적용한다. ④ 이 약관의 개정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제4조 (약관의 해석)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상관례에 따르고, 뜻이 명백하지 않은 조항은 작성자인 회사에 불리하게 해석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② 비즈 서비스 안의 개별 화면 안내가 이 약관과 다르면, 인재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보호 수준이 높은 쪽을 적용한다.

제5조 (연결 문서와 우선순위)

① 다음 문서는 이 약관의 일부로 편입되며, 사업자회원은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그 문서에도 동의한다.

  1. 인재 정보 보호의무 약정 및 민감정보 열람 서약 — 인재 정보를 제공받는 자로서의 의무(조직 · A부)와 담당자 개인의 열람 서약(B부)
  2. 개인정보 처리방침(포텐온 비즈) — 담당자 개인정보의 처리와 회사가 사업자회원에게 인재 정보를 제공하는 근거 ② 회사와 사업자회원이 개별 계약(제휴 계약·유료 이용 계약·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이 이 약관에 우선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이 약관과 제1항의 문서가 정한 보호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는 해석하지 않는다. ③ 인재회원이 회사와 맺은 포텐온 서비스 이용약관과 인재회원이 한 동의는 회사가 사업자회원에게 인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다. 사업자회원은 그 문서를 언제든 볼 수 있다.

제2장 회원 자격·가입

제6조 (회원 자격)

① 사업자회원은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등록·신고된 기관이어야 한다. ② 고용기업회원은 채용의 주체(사용자)여야 하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채용·고용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파트너회원이 직업소개·근로자 공급·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직업안정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신고·등록·허가를 스스로 갖추어야 하며, 회사는 이를 확인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파트너회원의 그러한 사업 수행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④ 기관회원은 담당 인재회원에 대한 취업 지원·사례관리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제7조 (가입 신청·심사·동의)

① 사업자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다음을 제출한다.

구분 내용
담당자 인증 업무용 이메일(로그인 식별자) 인증, 담당자 성명·직함, 휴대전화번호 인증
조직 정보 조직 유형, 기업·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대표자, 소재지
증빙 서류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설립/등록/신고 확인 서류) 사본, 담당자의 재직증명서 사본

② 증빙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등 심사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가 있는 경우 가리고(마스킹)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하지 않으며, 가려지지 않은 채 제출된 경우 지체 없이 가리거나 재제출을 요청한다. ③ 가입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에 동의·확인한다. 이미 승인된 조직에 합류하는 담당자는 제1호·제3호에 동의·확인하고, 그 조직의 관리자가 승인함으로써 가입된다.

  1. 이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포텐온 비즈)
  2. 인재 정보 보호의무 약정 — 관리자가 조직을 대표하여 1회 동의
  3. 담당자 본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확인(개인정보 처리방침(포텐온 비즈) 제2조) ④ 회사는 제출된 자료의 진위·자격을 심사하고, 보완·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격 미충족·증빙 미비·서비스 취지 부적합·기존 회원과의 이해충돌 등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가입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회사는 승인 여부와 (거절 시) 그 사유를 담당자 이메일로 알린다. ⑤ 회사는 가입 심사 기록(신청 내용·증빙·승인/거절 사유·일시)을 이용계약 종료 후 3년까지 보존한다(부정 가입 방지·분쟁 대비). 세부는 개인정보 처리방침(포텐온 비즈)에 따른다.

제8조 (허위 신청 등)

① 사업자회원이 가입 신청·증빙 제출 시 허위·위조·변조된 정보를 제출하거나 타인의 명의·서류를 이용한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으로 회사·인재회원·제3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해당 사업자회원이 배상한다.

제9조 (무료 제공·베타 기능)

① 회사는 비즈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무료로 제공되는 기간에도 회사는 이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정한 보호 의무를 그대로 이행하고, 사업자회원 역시 무료라는 이유로 인재 정보 보호 의무를 덜 부담하지 않는다. ② 회사가 "베타"로 표시한 기능은 예고 없이 변경·중단될 수 있고, 회사는 그 기능의 지속 제공을 보증하지 않는다. ③ 무료로 제공되던 서비스의 유료 전환은 제26조에 따른다.


제3장 계정·구성원·권한

제10조 (관리자·매니저·담당자)

① 사업자회원은 관리자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관리자는 구성원을 초대·승인하고, 역할(매니저·담당자)을 부여·회수한다. ② 사업자회원은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고, 인재 정보에 실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구성원이 퇴직·전보·휴직하거나 담당 업무가 바뀐 경우, 사업자회원은 지체 없이(늦어도 그날 안에) 권한을 회수하여야 한다. 회수가 늦어 발생한 열람은 사업자회원의 책임이다. ④ 회사는 조직 유형·요금제·역할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계정 보안)

① 담당자 계정은 개인 것이다. 사업자회원과 담당자는 계정·인증수단(이메일 인증코드·휴대전화 인증코드)을 제3자와 공유·양도·대여할 수 없다. ② 계정의 도용·유출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통지 지연으로 커진 손해는 사업자회원이 부담한다. ③ 회사는 보안상 필요하면 재인증을 요구하거나 계정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4장 인재 정보의 열람·이용

제12조 (열람의 근거와 한계 — 제공받는 자의 지위)

① 사업자회원이 비즈 서비스에서 보는 인재회원의 개인정보는 인재회원이 회사에 대하여 한 동의(지원 시 제3자 제공 동의, 담당 인재 관계 수락, 인재풀 공개 동의)의 범위에서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자회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② 사업자회원은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관하여 독립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같은 법 제19조(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제29조(안전조치)·제21조(파기)·제34조(유출 통지) 등 법령상 의무를 스스로 부담한다. 회사는 사업자회원의 수탁자가 아니며, 사업자회원 내부의 처리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그 의무의 상세는 인재 정보 보호의무 약정에 따른다. ③ 회사가 화면에 보여 주지 않는 정보는 제공된 것이 아니다. 사업자회원은 화면에 보이는 범위를 넘어 정보를 추출·추론·수집하려 시도해서는 안 된다. ④ 인재회원이 지원을 취소하거나, 관계를 정리하거나, 동의를 철회하거나, 탈퇴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이 반영되는 즉시 해당 정보의 열람을 막으며, 사업자회원은 이미 내부적으로 보관 중인 사본에 대하여도 제18조의 파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표면별 열람 범위)

① 지원 건(인박스). 고용기업회원은 자기 채용공고에 제출된 지원 건의 스냅샷 가운데 다음을 본다. 성명·생년월일·성별·이메일·사진, 이력서(학력·경력·활동·자격·어학·기술·강점·취미·특기·운전면허), 자기소개서, 희망 근무 조건, 인재회원이 그 공고에 낸 서류. 거주지는 시·군·구 수준까지만 보이며, 정밀 주소·좌표·병역 정보는 보이지 않는다. 휴대전화번호는 서류 전형을 통과시킨(전형 진행 이상 단계로 옮긴) 뒤부터 보인다. ② 민감정보. 인재회원이 지원서를 보낼 때 별도로 확인하여 보낸 장애 정보·근무 배려 요청서·소견서·장애인등록증 사본은 담당자가 열람 서약을 한 뒤에만 보이며, 그 열람은 건별로 기록된다. 상세는 제14조. ③ 인재풀(파트너회원·기관회원 한정). 인재풀에는 인재풀 공개에 동의한 인재회원만 실린다. 항목은 이름·지역(시·군·구)·직무·기술·강점·자격·준비 상태이며, 연락처·자기소개서 본문·정밀 주소는 실리지 않는다. 장애 정보는 담당자가 열람 서약을 하고 인재회원이 근무 배려 요청서 공개를 켠 경우에만 보인다. 담당 관계가 있는 인재회원은 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관계 범위에서 보인다. ④ 담당 인재(관계). 관계는 사업자회원의 담당 요청을 인재회원이 자기 앱의 요청함에서 수락한 때 시작되고, 인재회원은 요청을 거절하거나 관계를 언제든 끝낼 수 있으며, 사업자회원은 관계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관계 중인 인재회원의 정보는 그 인재회원이 관계 설정에서 켠 범위(지원서 보기·고치기, 공고 지원 내용 보기, 회사와의 대화 보기)에서만 보이며, 처음에는 보기만 켜진다. 인재회원이 범위를 바꾸거나 관계를 끝내면 그 순간 열람이 막힌다. 담당자는 인재 서비스의 계정을 갖지 않으며, 인재회원의 준비 화면은 제20조의 위임 편집으로만 고친다. ⑤ 대화. 전형 대화는 서류 전형 통과 이후 열리고, 관계 대화는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열린다. 인재회원의 버디가 인재회원의 설정에 따라 전형 대화를 함께 읽을 수 있으나, 버디는 고용기업회원에게 직접 답하지 않으며 사업자회원은 버디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다. ⑥ 비상 연락처. 인재회원이 지원서에 올린 비상 연락처는 그 버디가 초대를 수락한 뒤 이름·관계가, 그 버디가 확인한 뒤 연락처가 보인다. 채용 확정 뒤 비상 상황에 대비한 것이며 채용 전에는 연락하지 않는다. ⑦ 제출 서류 파일. 인재회원이 그 지원 건에 실제로 낸 파일만 열 수 있고, 파일은 열람 순간에만 유효한 단기 주소로 열린다. 열람은 건별로 기록된다. ⑧ 회사는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항목·표면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인재회원에게 불리한 방향의 확대(새 항목의 제공)는 인재회원의 새 동의를 받은 뒤에만 한다.

제14조 (민감정보 특칙 — 열람 서약)

① 인재회원의 장애 정보와 근무 배려 요청서는 합리적 배려의 준비(근무 시간·방식·환경·소통·힘들 때의 대처를 함께 맞추기)를 위하여 인재회원이 스스로 동의하고 적은 것이다. 사업자회원은 그 정보를 오직 그 목적으로만 본다. ② 담당자는 민감정보를 처음 열람하기 전에 열람 서약을 확인하여야 하며, 회사는 서약 사실(담당자·조직·버전·일시)과 건별 열람 사실(누가·언제·무엇을)을 기록한다. 인재회원은 자기 민감정보의 열람 기록을 회사에 요청하여 받을 수 있다. ③ 사업자회원은 민감정보를 다음 용도로 쓰지 않는다.

  1. 채용 여부·순위·점수·필터링·불채용 사유의 결정 근거(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2. 조직 밖 제3자에게 전달·공유(모회사·계열사·다른 사업장 포함), 화면 캡처·복사·촬영하여 별도 보관
  3. 인재회원이 적지 않은 진단명·복용 약·병력·치료 이력을 묻거나 추정하는 데 이용. 사업자회원은 채용 전형에서 이러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 취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4. 장애 유형·정도만으로 직무 수행 능력을 단정하는 판단 ④ 사업자회원이 채용 확정 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법령상 의무 이행(의무고용·장려금 등)에 필요한 서류를 인재회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은 사업자회원의 별도 처리이며, 이 약관의 열람 범위와 무관하다. ⑤ 회사의 시스템은 장애 정보를 검색·필터·정렬·매칭의 입력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회사는 이 원칙을 구조(스키마·코드)로 강제한다.

제15조 (금지행위)

사업자회원과 그 담당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제공받은 인재 정보를 채용 전형·배려 준비·취업 연계(담당 인재)라는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
  2. 인재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판매·재이전하거나 국외로 이전하는 행위
  3. 자동화된 수단으로 인재 정보를 수집(스크래핑)하거나, 대량으로 내려받거나, 별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행위
  4. 화면 캡처·촬영·복사 등으로 인재 정보를 서비스 밖에 저장하는 행위. 다만 사업자회원이 채용절차법상 채용서류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기 내부 인사 시스템에 지원자 정보를 기록하는 것은 사업자회원의 책임 아래 허용된다.
  5. 인재회원의 연락처를 회사가 보여 주기 전 단계에서 다른 경로로 알아내어 연락하거나, 전형 대화 밖의 사적 연락을 강요하는 행위
  6. 인재회원의 비상 연락처·버디에게 채용 확정 전에 연락하는 행위
  7. 인재회원에게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향응·용역을 요구하거나 채용 심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채용절차법 제4조의2·제9조)
  8. 거짓 채용광고를 하거나, 채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채용절차법 제4조)
  9. 장애·성별·연령·출신지역·혼인·가족·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이를 묻는 행위, 인재회원을 모욕·괴롭히는 행위(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10. 다른 사업자회원의 정보·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서비스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11. 담당자가 아닌 사람에게 계정을 쓰게 하는 행위

제5장 채용공고·전형·대화

제16조 (채용공고)

① 사업자회원은 채용공고의 직무·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근무지·고용형태)·전형 절차·요구 서류를 사실대로 적어야 한다. ② 채용공고에는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정보(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를 요구하는 내용을 넣을 수 없고(채용절차법 제4조의3), 장애를 이유로 지원을 배제하는 문구를 넣을 수 없다. 회사는 그러한 문구가 포함된 공고의 게시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③ 사업자회원은 공고마다 요구 서류를 6개 이내에서, 제출 시점(지원할 때·전형 중·채용 뒤)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근무 배려 요청서·소견서·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서류는 '지원할 때'의 요구 서류로 지정할 수 없으며, 전형 진행 이후 인재회원의 동의로 받는다. ④ 회사는 채용공고가 법령·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거짓이라고 판단할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게시를 중단·삭제하고 사업자회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사업자회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회사는 지체 없이 검토한다. ⑤ 회사는 인재 서비스의 채용공고 목록에 사업자회원의 공고를 노출하며, 노출 순서는 게시일·인재회원이 설정한 조건(지역·직무 등)에 따르고 인재회원의 장애 정보를 노출 기준에 쓰지 않는다.

제17조 (전형의 진행·통지)

① 사업자회원은 지원 건마다 전형 단계(지원 완료 → 전형 진행 → 합격 또는 다음 기회로)를 표시한다. 단계의 변경은 사업자회원의 담당자가 사람의 판단으로 한다. ② 사업자회원이 단계 변경 시 인재회원에게 보내는 안내 문구는 정보성 안내로서 회사가 정한 형식과 존엄 기준(비하·재촉·비교 표현 금지)을 통과한 것만 발송되며, 본인 인증을 마친 인재회원의 번호로만 발송된다. ③ 고용기업회원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뒤 지체 없이 지원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채용절차법 제10조). 비즈 서비스의 "합격"·"다음 기회로" 표시는 그 고지를 돕는 수단이며, 법령상 고지 의무의 이행 책임은 사업자회원에게 있다. ④ 근로계약의 체결, 채용 뒤의 인사·노무 관리는 비즈 서비스 밖에서 사업자회원의 책임으로 이루어진다. 근무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제8장에 따른다. 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인재회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6조·제67조(연소자 증명서·친권자 동의서·근로조건 서면 명시)를 사업자회원이 이행하여야 한다. 회사는 지원서에 표시된 생년월일로 이를 알릴 수 있다.

제18조 (지원서·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① 스냅샷은 사업자회원의 채용서류 관리를 돕기 위하여 회사가 보관하는 것으로, 회사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합격·다음 기회로 표시일 또는 공고 마감·전형 종료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그 지원 건의 스냅샷을 파기하고 사업자회원의 열람을 종료한다. 사업자회원은 조직 설정에서 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인재회원이 회사를 통하여 자기 지원서의 파기(채용절차법 제11조의 반환 청구에 해당하는 요청)를 하면, 회사는 채용 여부 확정 이후 지체 없이 해당 스냅샷을 파기하고 사업자회원에게 알린다. 전자적으로 제출된 서류는 반환 대상이 아니므로 파기로 갈음한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단서·제4항). ③ 사업자회원이 스냅샷 내용을 자기 시스템에 옮겨 보관한 경우, 그 사본의 보관·파기 의무는 채용절차법 제11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사업자회원이 이행하고, 회사 요청 시 파기 사실을 확인해 준다. ④ 인재회원이 탈퇴하면 회사는 그 인재회원의 지원 건을 즉시 비활성화하여 사업자회원의 열람을 막고, 인재 서비스의 보유기간 정책에 따라 파기한다. 사업자회원은 채용절차법상 보관이 필요하면 그 전에 자기 책임으로 필요한 기록을 갖추어야 한다. ⑤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정보는 그 기간 동안 분리 보관한다.

제19조 (전형 대화·관계 대화)

① 대화 채널은 전형 진행·근무 배려 준비·취업 지원에 관한 소통을 위한 것이다. 사업자회원은 대화에서 제15조의 금지행위를 하지 않으며, 인재회원이 적지 않은 건강·장애·병력 정보를 묻지 않는다. ② 회사는 대화 내용을 서비스 제공(전달·보관·표시), 분쟁 해결, 안전 확보(위기 신호 대응)를 위하여 처리하며, 대화의 보존기간은 지원 건·관계의 종료 후 1년이다. ③ 인재회원의 대화에 자해·자살 등 위기 신호가 감지되면 회사의 시스템은 인재회원에게 도움받을 곳을 먼저 안내한다. 사업자회원은 그러한 상황에서 인재회원을 재촉하거나 평가하지 않으며, 필요하면 회사에 알린다. ④ 사업자회원은 대화 내용을 채용 전형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20조 (위임 편집 — 준비 함께 고치기)

① 기관회원·파트너회원의 담당자는 담당 인재회원이 먼저 요청하여 열어 준 경우에 한하여, 제한된 시간(1시간) 동안 인재회원의 지원서를 대신 고칠 수 있다. ② 위임 편집은 인재회원의 의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담당자는 인재회원이 말한 사실만 적고, 인재회원의 표현·결정을 존중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넣지 않는다. 고친 내용은 인재회원이 볼 수 있게 기록된다. 지원서를 보내는 것은 인재회원만 할 수 있다. ③ 지원서 내용의 최종 확인 책임은 인재회원에게 있으나, 담당자가 고의·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넣어 인재회원·회사·제3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그 사업자회원이 책임진다.

제21조 (담당 인재 초대·전화번호 입력)

① 기관회원·파트너회원이 '담당 인재 추가' 등으로 아직 회원이 아닌 사람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그 번호는 사업자회원이 그 사람으로부터 직접 적법하게 수집하고 이 목적(포텐온 초대)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그 사람에게 알린 번호여야 한다. 회사는 입력된 번호로 초대 안내를 보내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다. ② 초대는 입력일부터 90일이 지나면 효력을 잃어 그 뒤 가입한 사람에게 표시되지 않는다(번호가 다른 사람에게 재배정된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회사는 효력을 잃은 초대의 전화번호를 지체 없이 파기한다. ③ 대량 초대(파일 업로드)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이 그대로 적용되며, 사업자회원은 요청 시 수집 근거를 회사에 소명하여야 한다. ④ 초대받은 사람이 거절·삭제를 요청하면 회사는 지체 없이 그 번호를 파기하고 사업자회원에게 알린다.


제6장 사업자회원의 법령상 의무·특칙

제22조 (채용·고용 관계 법령)

① 고용기업회원은 채용절차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고용 차별 금지)·제11조(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회원은 인재회원이 요청하는 합리적 배려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에 따라 성실히 검토하여야 하며, 배려 요청을 한 사실만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23조 (개인정보 보호 관계 법령·사고 통지)

① 사업자회원은 제공받은 인재 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접근 통제·권한 관리·기록 보관 등의 조치를 이행한다. ② 사업자회원은 자기 조직에서 인재 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또는 그 우려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회사에 알리고, 회사가 인재회원과 감독기관에 통지·신고하는 데 협력한다. 사업자회원 자신의 법령상 통지·신고 의무는 별도로 이행한다. ③ 회사는 사업자회원의 열람 기록을 점검하고, 비정상적인 열람(대량·반복·심야 등)이 있으면 소명을 요구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 (기관회원 특칙)

① 기관회원은 담당 인재회원의 취업 준비를 함께 돕는 범위에서 비즈 서비스를 이용하며, 담당 인재회원의 정보를 기관의 사례관리 목적으로 옮겨 이용하려면 그 인재회원의 별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기관회원이 보유하던 담당 인재회원의 사례 정보·의견서 등을 비즈 서비스에 올리는 경우 인재회원 본인의 동의를 적법 근거로 확인한 뒤에만 처리한다. ③ 기관회원의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 관리자는 관계를 새 담당자에게 옮기고 이전 담당자의 권한을 회수하여야 하며, 인재회원에게 그 사실이 표시된다. ④ 기관회원은 담당 인재회원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기관 이용 사실 자체가 인재회원의 건강 상태를 추정하게 하는 정보임을 인식하고, 이를 회사·제3자에게 불필요하게 노출하지 않는다.

제25조 (파트너회원 특칙)

① 파트너회원이 인재회원의 취업을 소개·알선·연계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이 정한 신고·등록 등 자격을 갖추고, 구직자에게 어떠한 명목의 금품도 받지 않는다(같은 법 제19조 제3항 취지). ② 파트너회원은 인재풀에서 제안을 보낼 때 인재회원이 공개에 동의한 항목만 보고, 제안 문구에 존엄 기준(비하·재촉·비교 표현 금지)을 지킨다. 인재회원이 제안에 답하지 않거나 거절하면 반복하여 제안하지 않는다. ③ 파트너회원이 고용기업에 인재회원을 연계하는 경우 인재회원의 정보를 그 고용기업에 옮겨 전달할 수 없다. 연계는 인재회원이 스스로 그 고용기업의 채용공고에 지원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한다.


제7장 이용료·유료서비스

제26조 (이용료·유료 전환)

① 회사는 비즈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무료로 제공되는 기간의 서비스 수준(가동률·응답 시간)은 보증하지 않고 합리적 노력으로 유지한다. ② 회사가 유료 요금제를 도입하거나 무료로 제공하던 기능을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 요금·과금 기준·결제 방법·전환 절차를 통지한다. 사업자회원이 유료 전환에 동의하지 않으면 전환일까지 무료로 이용한 뒤 이용계약이 종료되며, 이 경우 제18조·제36조에 따라 데이터를 처리한다. ③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재회원(구직자)에게 채용·소개 명목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제27조 (유료서비스의 종류·요금·결제)

① 회사가 사업자회원에게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종류·요금·결제수단·과금 기간·자동갱신 여부와 해지·정산 조건을 제공 개시 최소 30일 전에 고지하고, 결제 전 화면 또는 개별 계약서에 다시 명확히 표시한다. 유료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구분 대상 과금 방식
비즈 요금제·구독 사업자회원 월·연 단위 자동결제 구독(좌석·공고 수 등 요금제 기준)
근무관리 서비스 구독 고용기업회원 월·연 단위 자동결제 구독
채용 연계 수수료 고용기업회원 채용 성사 시 수수료 — 구직자에게는 받지 않는다(「직업안정법」)
컨설팅·교육 사업자회원 개별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② 결제수단은 신용·체크카드, 계좌이체·가상계좌, 세금계산서 발행 후 계좌입금 등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에 의한다. 회사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요금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내역을 사전에 표시한다. 세금계산서 발행, 정산주기, 미납 시 연체·서비스 정지는 요금제 안내 또는 개별 계약에 따른다. ③ 사업자 간 거래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귀책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등 개별 계약 및 「민법」에 따른 해제·환급은 가능하다. ④ 회사는 결제를 결제대행사(PG)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결제정보의 처리·보관과 결제대행 업무의 위탁은 개인정보 처리방침(포텐온 비즈)에 따른다.

제28조 (구독의 갱신·해지·정산)

① 구독형 유료서비스는 사업자회원이 선택한 결제주기(월·연 등)에 따라 약정 기간 만료 시 동일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며, 갱신 시점에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자동결제된다. 회사는 자동결제일·갱신요금·해지방법을 결제 전 및 정기결제일 전 합리적 기간 내에 고지하고, 요금이 인상되는 경우 적용 전에 변경 내용과 적용 시점을 통지한다. ② 사업자회원은 언제든지 비즈 서비스 안 해지 기능 또는 회사가 고지한 방법으로 구독을 해지할 수 있다. 다음 결제주기 해지는 잔여 이용기간까지 이용하고 다음 주기부터 결제를 중단하며, 약정기간 중도 해지는 개별 계약 또는 요금제 안내가 정한 정산 기준에 따르고, 정함이 없으면 이미 제공된 기간을 일·월 단위로 정산하고 잔여 기간의 대금을 비례 환급한다. ③ 회사와 사업자회원 사이의 개별 계약이 이 조와 다르게 정한 경우 개별 계약이 우선한다. ④ 회사는 천재지변, 통신사·결제대행사·금융기관 등 제3자의 장애 등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유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되, 그로 인하여 이용하지 못한 유료서비스는 이 장과 관계 법령에 따라 환급한다.


제8장 근무관리 서비스

제29조 (근무관리 서비스)

① 회사가 채용 뒤 근태·근무 배려의 관리를 돕는 근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 조를 적용하며, 제공 개시 전에 그 내용과 요금(제27조)을 고지한다. ② 근무관리 서비스에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기업회원이고,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고용기업회원과 체결한 처리위탁계약의 범위에서만 처리하는 수탁자이다. 위탁계약의 표준 조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포텐온 비즈) 별표에 따르며, 회사는 고용기업회원의 지시에 반하여 처리하지 않는다. ③ 고용기업회원은 근무관리 서비스에 적히는 근로자 정보의 처리 목적·항목·근거를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근거로 하는 항목(컨디션·건강·마음 상태·위치 등)은 근로자가 거부·철회할 수 있으며 거부·철회를 이유로 채용·배치·평가·처우·계약갱신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의 이행과 법령상 의무에 필요한 처리(근태·출퇴근·교육 이력·근무 평가)는 그 근거로 이루어진다. ④ 컨디션·건강·마음 상태 정보는 인사평가·승진·재계약·징계·해고 등 어떠한 불이익한 인사조치의 입력자료나 판단요소로 사용될 수 없으며, 회사는 이를 구조(데이터 분리)로 보장하고 고용기업회원은 이를 지킨다. ⑤ 고용기업회원이 근무 평가 등에 AI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고영향 인공지능 규정을 스스로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는 배려 정보를 그 입력에서 제외한다. ⑥ 근무 위치 등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는 기능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절차를 마친 뒤 제공하며,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은 기능을 실행하는 시점에 한하여 수집하고 상시·백그라운드 추적을 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권리는 포텐온 서비스 이용약관 위치기반서비스 조항에 따른다. ⑦ 근로자가 근무관리 서비스 안 창구로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 철회를 요청하면 회사는 지체 없이 고용기업회원에게 전달하고, 고용기업회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지시·처리한다.


제9장 회사의 역할·책임

제30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관계 법령과 이 약관을 준수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회사는 인재 정보의 제공을 인재회원의 동의 범위 안에서 하고, 그 범위를 구조(권한·화면·기록)로 강제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한다. ③ 회사는 사업자회원의 문의·불만이 정당한 경우 처리하고 그 과정·결과를 알린다.

제31조 (회사의 역할 한계)

① 회사는 인재회원과 사업자회원 사이의 정보 매개자·도구 제공자이다. 회사는 채용을 대행하지 않고, 채용 여부·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보증하지 않으며, 인재회원과 사업자회원 사이에 근로계약 등 어떠한 계약의 당사자도 되지 않는다. ② 인재 정보는 인재회원이 스스로 적은 것이다. 회사는 그 정확성·최신성을 검증·보증하지 않는다. 사업자회원은 필요한 사실을 전형 과정에서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순위·점수·추천을 만들지 않는다. 인재풀·공고 목록의 정렬은 일치하는 조건(지역·직무·기술)과 시간 순서 등 공개된 기준에 따르며, 사업자회원은 그 결과를 참고 자료로만 쓴다.

제32조 (서비스의 변경·중단·종료)

① 회사는 정기 점검, 설비 보수, 천재지변, 외부 서비스(클라우드·인증·문자 발송 등)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전(중대한 변경·중단은 30일 전)에 알리고, 긴급한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알린다. ② 회사는 운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회사가 비즈 서비스의 제공을 종료하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자회원이 채용절차법상 보관이 필요한 기록을 갖출 수 있도록 합리적 기간과 방법을 제공한 뒤 인재 정보를 파기한다.

제33조 (책임의 제한·손해배상·구상)

① 회사는 천재지변, 사업자회원의 귀책, 제3자의 행위 등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회사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회사는 사업자회원과 인재회원 사이의 채용·근로 관계에서 생긴 분쟁에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는다. ③ 사업자회원이 이 약관(특히 제4장)과 인재 정보 보호의무 약정을 위반하여 인재회원·회사·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사업자회원의 위반으로 회사가 정보주체·감독기관·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 경우 회사는 사업자회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④ 이 조의 어떤 규정도 회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책임, 관계 법령에 따라 배제할 수 없는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4조 (기밀유지·지식재산)

① 사업자회원은 서비스 이용 중 알게 된 회사의 영업비밀, 다른 회원의 정보, 인재 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는다. 이 의무는 이용계약 종료 후에도 존속한다. ② 비즈 서비스의 소프트웨어·디자인·문서·데이터 구조에 관한 권리는 회사에 있다. 사업자회원이 등록한 채용공고·조직 정보에 관한 권리는 사업자회원에게 있고, 사업자회원은 회사가 서비스 운영(인재 서비스 노출 포함)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③ 인재회원이 작성한 지원서·자기소개서 등에 관한 권리는 인재회원에게 있다. 사업자회원은 채용 전형 목적으로 열람·검토할 권한만 갖는다.


제10장 이용제한·해지·데이터 처리

제35조 (이용제한·해지)

① 회사는 사업자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후(긴급하거나 중대한 경우 사후 통지)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회사는 소명 기회를 주고, 소명이 정당하면 조치를 지체 없이 해제한다.

  1. 제8조(허위 신청), 제14조·제15조(민감정보·금지행위) 또는 인재 정보 보호의무 약정을 위반한 경우
  2. 이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 인재회원으로부터 정당한 신고가 반복되는 등 서비스의 신뢰를 해친 경우
  4. 유료서비스의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연체한 경우(개별 계약 또는 요금제 안내가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이용제한·해지의 사유·절차·효과는 위반의 정도에 비례하여야 한다.

제36조 (사업자회원의 해지·이용계약 종료 시 데이터 처리)

① 사업자회원은 관리자를 통하여 언제든 이용계약을 해지(조직 삭제)할 수 있다. ② 이용계약이 종료되면 회사는 그 사업자회원의 지원 건 열람을 즉시 종료하고, 스냅샷을 30일 이내에 파기한다(법령 보존분·인재회원의 다른 지원과 공유되는 자료 제외). 담당자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포텐온 비즈)에 따라 처리하고, 열람·행위 기록(감사 기록)은 안전조치·분쟁 대비 목적으로 그 방침이 정한 기간 보존한다. ③ 사업자회원은 이용계약 종료 전에 채용절차법상 보관이 필요한 기록을 자기 책임으로 갖추어야 한다.

제37조 (인재회원 측 사유에 따른 열람 종료)

인재회원의 지원 취소·관계 정리·동의 철회·탈퇴·복원 대기(탈퇴 후 복원 기간)가 발생하면 회사는 사업자회원에게 별도 통지 없이 해당 정보의 열람을 종료할 수 있다. 사업자회원은 이를 이유로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38조 (개인정보의 보유·파기)

담당자 개인정보와 조직 정보의 보유기간·파기 절차와 방법은 개인정보 처리방침(포텐온 비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장 보칙

제39조 (통지)

회사의 사업자회원에 대한 통지는 관리자·담당자가 등록한 이메일 또는 비즈 서비스 화면 공지로 한다. 사업자회원은 연락처가 바뀌면 지체 없이 갱신하여야 한다.

제40조 (준거법·관할)

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적용된다. ② 회사와 사업자회원 사이의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 또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41조 (신고)

사업자회원은 다른 사업자회원의 부정 이용, 인재회원의 부적절한 행위, 서비스의 오류·보안 취약점을 비즈 고객센터 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알릴 수 있으며, 회사는 신속히 처리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이 문서 머리에 표시된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조직) 시행일 전에 승인된 사업자회원에게는 시행일 이후 첫 로그인 시 이 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포텐온 비즈)·인재 정보 보호의무 약정을 보여 주고 동의를 받는다.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이 제한된다. ③ (종전 문서와의 관계) 이 약관은 종전 서비스의 사업자회원 부속약관 초안과 유료서비스 약관의 사업자 조항을 대체하는 최초의 독립 약관이다. 회사는 그대로 주식회사 하이어인이며, 서비스의 이름과 주소가 포텐온(potenON)·potenon.com으로 바뀌었다. ④ (요금·결제에 관한 조항) 제7장의 요금·결제·정산 조항과 제8장의 근무관리 서비스 조항은 회사가 해당 유료서비스·근무관리 서비스를 실제로 개시하는 날부터 적용되며, 그 전까지 회사는 사업자회원에게 어떠한 대금도 청구하지 않는다. 그 밖의 조항은 시행일부터 적용된다.


〈회사 정보〉

  • 상호: 주식회사 하이어인 / 서비스: 포텐온 비즈
  • 대표자: 임정택 /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나길 5, G403·G404호
  • 사업자등록번호: 436-86-03398 / 통신판매업 신고: 유료서비스 개시 시 신고하고 이 문서에 표시한다
  • 비즈 고객센터: hyerappcs@gmail.com / 010-2254-1540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박새롬(CSO) / paul@hisbeans.com / 010-6588-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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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임정택 ·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나길 5, G403·G404호 · 사업자등록번호 436-86-03398

고객센터 hyerappcs@gmail.com · 010-2254-1540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박새롬(CSO) paul@hisbe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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